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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0831
소관 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0-07-14
시행일
2020-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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