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 5. 1. 공포, 7. 2. 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공포,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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