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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1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 내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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