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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체역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88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58호, 2025. 9. 18.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분할복무 신청서와 그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주어야 할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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