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1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11-29
시행일
2021-1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함(제2절의3, 제17조의3 및 제19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