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 및 각급 기관장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제1조, 제3조제1항)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행정예고를 게시할 홈페이지를 법원행정처와 같이 법원 홈페이지로 함(제3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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