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91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3-30
시행일
2028-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174호, 2026. 3. 10. 공포, 2027. 11. 1.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보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0.1점의 가점을,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0.2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임명장 등을 대리 수여할 수 있는 자에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을 추가하는 등 해양경찰청의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현장 대응능력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를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협업 역량, 경찰윤리의식 등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