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 사유 중 직계가족의 간호를 위한 청원휴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본인 외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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