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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079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6-23
시행일
2020-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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