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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6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20021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97호, 2025. 1. 14. 공포,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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