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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9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7조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의무를 부과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상 비밀누설죄,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33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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