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진급된 경우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해당 급여의 사유 발생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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