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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