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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