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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