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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49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승인 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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