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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