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9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요건에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추가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전파법」에 따른 무선종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기준에 맞추어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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