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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96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12-08
시행일
2022-12-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공포, 12. 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및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던 것을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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