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제조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그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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