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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585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9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 선박명, 항행ㆍ정박ㆍ계류하려는 선박의 위치 등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선박명, 선박의 위치, 목적지 등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ㆍ훈련의 편의 증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박소유자의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방법을 집합교육ㆍ현장교육ㆍ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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