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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02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애니메이션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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