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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5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를 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의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의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를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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