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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41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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