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과학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70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범위 등(제2조) 국립해양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국립해양과학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시설의 임대 및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등으로 정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및 수익사업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가 끝나면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5조) 국립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제6조) 국립해양과학관의 관장은 사업의 목표, 사업 내용 등이 포함된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등이 포함된 예산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제7조) 국립해양과학관의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위탁ㆍ관리(제11조) 국립해양과학관의 관장은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