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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726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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