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드론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사용사업자 중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드론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국가에서 구축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을 추가하며, 우수사업자가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의 효력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지정 공인 인증 마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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