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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3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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