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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