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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9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성능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절차를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과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고기록장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및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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