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으로 정하고, 영상정보의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며, 기록매체는 파쇄ㆍ소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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