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을 추가하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되거나 등급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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