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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930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중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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