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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71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자료 등의 처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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