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자료 등의 처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