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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