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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