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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