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시키고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대학 및 폐교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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