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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2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방본부장으로 두는 소방정감 1명을 증원하고,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두었던 소방본부장(소방감 2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소방부본부장(소방감 2명)으로 하며, 광주광역시에 두었던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으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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