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양수자의 업체(상호)명,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ㆍ중량 등을 유통이력의 범위로 정하고, 유통이력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양도한 물품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으로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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