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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9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0-06
시행일
2021-10-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및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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