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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0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3-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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