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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87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를 신설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며,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함(제2조제12호). 나.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포함함(제13조제2항). 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이상 달성하도록 완화함(제49조제1항). 바.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사.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제51조제1항). 아.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제70조제4항, 제5항 신설).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70조제7항 신설). 차.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제71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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