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에 필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제정(법률 제16515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하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이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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