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며, 종전에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하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면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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