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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