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68호, 2023. 12. 29. 공포, 2024. 6.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00호, 2024. 5. 7. 공포, 6.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지정신청서에 도선사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필수도선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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