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업무 등을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갯벌의 보존 및 복원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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