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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770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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