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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친환경선박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38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선박이 방위, 치안 용도로 사용될 경우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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